애플이 삼성전자(005930)와 벌이고 있는 2차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21억9000만달러(2조2787억원)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약 57분의 1 수준인 3840만달러(399억원)면 배상금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이 산정한 금액은 삼성전자가 산정한 금액의 57배로 훨씬 많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22억달러는 적절한 금액보다 57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기기 한대당 35센트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슈발리어 교수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가정하고 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될 때 이것이 애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제시한 금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통합검색', '문자 자동 완성', '데이터 동기화', '전화 두드려 받기' 등 특허 5개 사용료에 대해 기기당 40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달 25일까지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후 28일 삼성전자·애플측이 모두 최후 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