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시 녹지나 공원, 주차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녹지나 공원, 주차장은 기존 주택 기준시 법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된다.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의 조경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해 행복주택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이나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사용료는 재산가액이나 철도시설 가액의 1%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공시지가를 비롯해 해당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로 적용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과 행복주택 건설 이후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 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