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1년 넘게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다.
2009년 4월 벽지·바닥재 등 건축 자재 분야를 떼어내 LG하우시스가 독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던 두 회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도화선(導火線)은 201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다.
당시 공정위는 "9개 벽지 업체들이 2004년 3월부터 세 차례 벽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66억2200만원(화학), 4억1000만원(하우시스)의 과징금을 두 회사에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한 LG화학은 작년 1월 LG하우시스에 6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화학이 하우시스를 대신해 과징금을 냈으니 하우시스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 근거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법적 책임은 분할 회사에서 진다'는 분할 당시 합의서이다. '벽지 담합' 건은 그 사업을 맡고 있는 하우시스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2심까지 1승1패로 무승부 상태에서 LG하우시스는 17일 대법원에 상고(上告)한다. 두 회사가 양보 없는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주주(株主)'를 의식해서다.
상장 기업이 소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주 가치 훼손과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