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001510)은 인수했던 증권을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과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직원 4명은 문책 등으로 징계 받았다.

SK증권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채권 등 9개 종목의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 재산을 이용해 환매조건부(RP)로 매수했다. 매수한 증권은 6842억원 규모다.

또 한 직원은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5억7000만원의 매매 주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