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화그룹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경화성이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태경화성이 차명회사였다는 점을 반영해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은 강행됐다.
김 회장 측은 "2008년 말에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확장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라며 "2008년 12년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