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뒤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졸업자로 확대된다.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적용 대상이 우수 고졸자 등으로 넓어지고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도 늘어난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조달 등의 우대 지원이 이뤄진다. 현행 중·고·대학생으로 한정된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은 만18~24세 청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선(先)취업·후(後)진학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은 실업난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이 취업한 후 원하는 경우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 등 후진학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원외 4% 수준이었던 재직자 특별전형의 최소선발기준을 2015년까지 5.5%로 확대하고, 입학자격도 기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고졸자로 넓어진다.

취업 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들이 내놓은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산업체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계약학과 대부분(90%)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수한 고졸자 등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 2개 대학교를 선정해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 50% 이내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산학연협력촉진법에 따르면 계약학과 운영 비용은 산업체가 50% 이상을,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한다. 하지만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학생이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계약학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학 중 근로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을 전공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5% 수준(4년제 기준)인 교외 근로장학금 비중을 2017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전공연계형 일자리 근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이 3년 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이른바 '가젤형 기업'을 지원할 때 청년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 설비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기관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또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관세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조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 기초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현행 중·고·대학생으로만 한정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만 18~24세 청년층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일반 청년층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공제 대상 확대로 근로활동을 하는 1만명의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지식기반서비스·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청년인턴제를 민간금융기관과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