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10일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쟁의조정이 불발되면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이유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사측은 비용이 수반되는 어떤 항목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사측이 예고한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96개 지점 가운데 56개(29%)를 줄이고, 영업구역을 서울과 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로 좁힐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점포 폐쇄와 영업구역 축소 이후 약 65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또 금융감독원에 해외 용역비와 대규모 점포 폐쇄 관련 적정성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청을 검토해보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