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롤라는 0.6달러(약 624원), 삼성전자는 12.49달러(약 1만3000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배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 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애플이 자사가 가진 '데이터 태핑'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마트기기 한 대당 12.49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8일(현지 시각)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2012년 애플이 모토롤라와 특허소송에서 같은 특허 배상액으로 0.6달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특허지만 배상액이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데이터 태핑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에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으면 그 번호를 눌러 곧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데이터 태핑 외에도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총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