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 19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내놨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목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체납징수팀'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팀은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목욕탕·사우나 등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목욕탕 같은 시설은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이 빈번해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체납징수팀과 수도사업소 체납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징수조를 구성해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건을 특별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수도사업소는 매달 목욕 시설에 대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든 욕탕용 수전에 대해 체납요금별로 4단계로 분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246건, 금액으로는 26억6400만원이다. 목욕탕 등 시설 체납은 총 130건, 금액으로는 29억3200만원이다. 이중 6회 이상 장기체납한 시설은 약 18%에 해당, 총 32건 2억59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징수팀 운영과 함께 체납요금 문자메시지 안내, 체납자 부동산 압류 전자등기촉탁 등을 통해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요금 문자메시지 안내는 체납자가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체납금액과 체납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개인전용 입금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압류 촉탁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요금관리 시스템인 아리수인포시스템을 이용해 압류 등록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 시스템과 연계돼 접수‧처리된 후 다시 아리수인포시스템으로 압류 등기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