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VAN·Value Added Network)의 리베이트 관행을 불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정부는 연간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리베이트를 없애면 밴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여전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2월 10일 다른 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나 금융위도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도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4월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제공·수수되는 과도한 금품은 중소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전가돼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밴사가 리베이트로 지급하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돼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밴사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가맹점 수수료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