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은행 예·적금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중도에 해지해도 사망자가 처음에 가입했던 금리를 그대로 받게 된다. 기존엔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최초 약정금리의 약 50~70%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3월 31일부터 상속인이 상속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최초 약정이율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규정 개정이 끝나면 이달 말부터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상속인들에게 최초 약정이율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사망자의 예·적금을 해지할 때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낮은 금리를 지급해 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중도 해지 시 최초 약정이율의 최대 50%만 상속인에게 지급해 왔고 우리은행은 최초 약정이율의 최대 70%를 지급했다. 사망자가 예·적금에 가입한지 6개월 이내에 사망하면 지급 이자가 연 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사망으로 중도 해지된 예·적금은 국내 은행에서 총 3만1843건, 7236억원에 달했다. 이 중 97%인 2만8897건(7015억원)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반영돼 최초 약정했던 것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명의를 변경해 예·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세 납부, 만기까지 적립해야 하는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직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최초 약정금리를 주거나 중도해지 시점까지를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주문했다. 예를 들어 1년만기 예금 이자율이 연 3%이고 2년만기 이자율이 4%인데, 2년 만기로 가입하고 1년 후 사망했다면 최소한 1년만기 이자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정을 모두 바꾸면 상속인들은 연간 총 30억원 이상의 이자를 더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