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047040)이 시행사와 갈등 탓에 받지 못했던 60억원 중 일부를 6년여 만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서대문디오빌' 오피스텔 50실과 상가 3건이 경매에 나왔다. 오피스텔은 공급면적 25~36㎡로 감정평가액은 1억3000만~1억7000만원이었다. 상가는 59~128㎡로 금액은 3억~20억원이었다.
비교적 매매가 잘되는 도심·역세권·소형 오피스텔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온 것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인 가이엔지니어링 사이 갈등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서대문디오빌 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과 오피스텔 입구 진입로가 인근 단독주택과 6.6~9.9㎡가량 겹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대우건설은 시행사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입주가 2년가량 지연되면서 대우건설은 시행사를 대신해 20억원을 들여 인근 단독주택(145.4㎡)을 매입했다. 또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5억원가량을 지불했다. 대우건설은 이밖에 20여개월 가량 입주가 지연된 것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입주지체 보상금을 시행사 대신 납부했다. 이후 대금을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2009년 3월 경매를 신청했다.
1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무더기로 낙찰을 받았다. 하유정 지지옥션 팀장은 "감정가 보다 10~15% 이상 돈을 더 주고 낙찰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완전히 60억원을 다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또 20억원 규모의 상가 역시 낙찰자를 찾지 못해 일부 손실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분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힌데다 서대문 세무서에서 시행사의 세금 미납액도 징수할 예정이라 정확한 금액을 환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