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와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판매에서 불완전판매 혐의로 드러났다며 기업 경남 부산 대구 등 4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액은 1010억원 규모다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는 태양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1857억원에 지급보증했다. 1857억원 중 1177억원을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팔렸다.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된 1177억원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개인이 625명, 법인이 44개사다.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어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ABCP는 기업은행이 658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은행 208억원, 경남은행 150억원, 대구은행이 100억원이다. 국민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으로 33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인 13일 특정금전신탁의 지급유예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해 보고토록 했으며 그 결과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날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열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했다.

한편 KT ENS는 KT 계열사로 영업부장 김모씨가 협력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연루돼 지난 1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