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들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총 53개로 지난해 기준으로 총 지출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가 정책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한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일몰 비과세 감면 항목은 완전 폐지되기 보다는 정비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재정연구원

◆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폐지 난항 예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비과세 감면 사업을 보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이다. 이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에게 투자금액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의 2%를 기본공제로 받고 고용을 늘릴 경우 3%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2조1216억원의 조세지출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30년 넘게 이어온 제도이고 주로 대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항진 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장은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경기회복 시에는 일몰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일정한 기준선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정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역시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인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인적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의 바뀌는 등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불리해지면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추가로 더 인하하거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으로 1조2800억원에 달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당장 폐지되기는 어렵고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과장은 “중소기업간 소득분포의 격차가 매우 커 감면 대상을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 기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지난해 축소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일몰이 올해로 연장된 경우다. 중고차 판매상은 매매를 위해 중고차를 살 경우 매입금의 8.26%를 부가세로 보고 이를 돌려 받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76%로 낮추려 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현행 수준을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부가세율을 낮출 경우 연 15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약가계부상 세입확충은 낙관적

이처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들이 모두 폐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지만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세입확충에 대해선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워낙 많은 비과세 감면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에서 5년동안 비과세 감면을 통해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비과세 감면을 통해 이미 2017년까지 15조원의 세입을 확충한 상태다. 올해와 내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3조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1조원 정도 감면하면 공약가계부상 세입 확충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들이 다들 정부 정책 목적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많은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