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기울기에 따라 상단 문자의 색상이 바뀌는 신양식 정액 자기앞수표(사진 오른쪽)가 발행된다.

다음달부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기울기에 따라 일부 문자의 색상이 바뀌는 정액 자기앞수표가 발행된다. 또 10억원 초과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선 은행 거래 시 원본이미지와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조회시스템이 도입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액 자기앞수표는 수표 상단에 표기된 문자 '자기앞수표' 에 색변환 잉크를 활용해 기울기에 따라 색상이 변하도록 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이나 녹색으로 바뀌는 특수 잉크다. 10억원 초과 거액 자기앞수표권의 경우 원본 이미지와 대조할 수 있는 비교시스템이 도입된다.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 시 발행은행이 원본이미지를 보유하고, 이 수표가 은행창구에 제시되면 이미지를 받아 비교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