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 직접 구매(직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게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자, 정부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관련 시행 세칙을 바꾸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에서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외국인들은 예외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내국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돼 왔다.

금융 당국은 현재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A) 인증 등을 하면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