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017670)이 2700만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입자들은 '보상 금액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커도, 가입한 통신상품 요금이 낮으면 보상금액도 적은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SKT의 보상금액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 @M****는 "전 고객에게 1700원을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고객님들 만족하시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사용자 @N***는 "따져보면 평균 4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통신 장애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 이외에도 2700만명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약관에 명시된 피해시간 기본료와 부가서비스요금의 6배의 배상금액보다 많은 10배를 추가로 배상할 방침이다. 또 간접적인 불편을 겪은 나머지 2140만명의 가입자들에게도 전 고객에게도 월정요금의 하루치 요금을 감면해준다.

부가서비스 가입없이 기본료 6만2000원의 '롱텀에볼루션(LTE) 62요금제'만을 사용하는 가입자라면 최소 2066원에서 최대 7230까지 보상받게 된다. ('SKT, 2700만가입자전원보상키로…LTE62요금제기준 2066~7230원 (종합) 기사 참조)

트위터 사용자들이 SKT의 보상금액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SKT의 보상금액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보상 정책을 밝히자 주요 포털에서는 'SK텔레콤 보상', 'SKT 보상 금액'이라는 검색어들이 빠르게 실시간 검색어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보상금을 받게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따라 보상받게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게다가 560만명이 불통 문제를 동일하게 겪었더라도 평소에 쓰고 있는 요금제가 저렴하다면, 받게 되는 보상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가입자의 정신적 피해 등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장애는 단순히 전화가 먹통이 돼 불편함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영업이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3차 피해들이 뒷따라 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약관에는 보상기준이 6배로 정해져있지만 이것을 10배로 올리고, 피해를 보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보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신사의 입장으로선 최선을 다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망 마비 사태 당시 피해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