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잇따라 실적 정정공시를 내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실적을 수정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건설사 테마감리를 예고하자 건설사들이 장기 사업장에 대한 회계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3월말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건설사 3~4 곳을 골라 감리한다.

대우건설(047040)은 최근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4451억원에서 5782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지난 1월28일 4분기 실적공시보다 영업적자가 1331억원 불어났다. 이 탓에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09억원에서 244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계룡건설산업도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93억원에서 826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005960)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1018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의 한 건설현장

해당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프로젝트 중 미착공 사업의 손실을 반영하다보니 손실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업장의 원가율이 오르고 주택사업 관련 대손금액이 늘면서 손실이 불었다고 덧붙였다.

영업실적을 정정공시하는 건 비일비재하다. 기업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잠정치를 공시하기 때문이다. 아무래 외부 회계법인 꼼꼼히 감사하다보면 실적은 소폭 변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의 추가 손실액은 업계 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 건설업 담당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직전 공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장의 원가율을 바꾸다보니 이익이 줄었고 미분양이나 사업성 악화 탓에 생긴 손실을 추가 인식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다수는 대우건설이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어 서둘러 정정공시했다고 분석한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금감원 감리에 대한 부담 탓에 이전보다 엄격하게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건설사들이 감리에 대한 부담이 커 느슨하던 회계기준을 팍팍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