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까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 파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벽산건설이 잇단 인수합병(M&A) 실패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벽산건설이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처에서 벽산건설 협력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 벽산건설이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후 파산신고를 받게되면 발주처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벽산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바 있다. 하지만 벽산건설은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5일 벽산건설은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일 벽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이 나섰다. 기업 한 곳과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약 600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무산됐다. 인수 협상 무산 공시는 지난 12일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