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 수백만대의 차를 리콜했던 도요타가 미국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69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8일(현지시각) 도요타가 급발진 수사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10억달러를 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등 일부 매체들은 합의금 규모가 12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19일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도요타 대변인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 "급발진 논란 이후 지난 4년여간 미국 검찰에 성실하게 협력해 왔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요타는 더욱 책임감 있고 고객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미국에서 출시한 차량 중 일부에서 가속페달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미국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렉서스350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불거진 도요타의 급발진 문제는 이후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량 리콜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요타는 특히 내부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동안 급발진에 따른 사고임을 부인하다 뒤늦게 리콜 결정을 내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