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벽산건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에 실패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회생절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벽산건설이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대책마련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종료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회생절차가 결정되면 15일 후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파산 법원 관계자는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진 벽산건설이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업보고서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 회생절차 종료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벽산건설이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처에서 벽산건설 협력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다. 벽산건설이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후 파산신고를 받게되면 발주처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이달 12일 공시를 통해 입찰자가 자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벽산건설은 다음달 1일 상장폐지 결정이 유력해졌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회생절차에 있지만 법원에서 회생절차 종료 판결이 다음달 1일 전에 나오게 되면 상장폐지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며 “회생절차 종료 판결이 31일에 나게되면 상장폐지 시점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바 있다. 하지만 벽산건설은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5일 벽산건설은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일 벽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이 나섰다. 기업 한 곳과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약 600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무산됐다. 인수 협상 무산 공시는 지난 12일에 나왔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시기까지 남은 기한이 많지 않아 대책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예고 공시 후 한국거래소를 통해7일간 정리매매 절차를 통해 주식이 정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이 나와 채무관계에 따라 자산매각에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