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기반시설와 공동시설 정비·확충 분야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 개량 분야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주거환경관사업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을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택정비 부문에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인식, 사업추진 주체 구성 문제점 지적, 홍보 및 교육 강화,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 등도 제시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기반시설정비는 공공 비용 지원으로 이뤄지고, 주택정비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개량한다. 소유자가 주택개량 및 신축을 원할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총 17곳이다. 계획수립 단계 7곳, 실시설계 4곳, 완료 및 착공단계 6곳 등이다.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산연은 연구 결과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건축규제 때문에 소유자가 개량하려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주택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취약점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융자지원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또 자발적 주택개량 유도를 위해 개량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개량방식과 개량비용 저리 융자지원 정보, 사회적기업 연계·LH 직접 개량 등의 공공 개량지원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축규제 때문에 소유주가 개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사업구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폐율,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산연은 또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대상지 주민대표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