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8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중소기업들이 대상인가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를 작년보다 2~7%(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더 뽑겠다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 1년간 (정기)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이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는 올해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시스템'을 통해 내는 방법이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일자리 제출 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3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상시근로자란 무슨 뜻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월별로 고용 인력의 숫자가 변동이 있으므로 '연평균' 개념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 올해 상시근로자 고용 목표치는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하여 12개월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③임원 ④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⑤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이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청년 고용은 더 많이 우대한다고 하던데.

"올해 신규 채용을 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해 준다. 청년 근로자의 연령은 15세 이상에서 29세까지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더 빨리 지급한다던데 무슨 뜻인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법정 지급 기한에만 해주면 됐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10일 정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기존은 500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