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품 원산지표시 제도가 바뀐다.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같은 원산지표시가 새겨진 수출품도 나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무역·통상진흥시책은 2020년 세계무역 5강을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무역·통상 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새로운 수출 먹거리 발굴육성, 세일즈외교 및 자유무역기반 강화 등 3대 기본방향 아래 11개 정책과제가 있다.
올해 무역·통상진흥시책에는 네가지 시책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수출품 원산지표시 제도가 바뀐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관리된(Controlled in Korea) 같은 원산지 표시를 통해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해서 마케팅,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 무역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고금융을 신설하고, 단기수출보험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정보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