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축산물에 대해 한·미 FTA나 한·EU(유럽연합)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양돈농가 등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FTA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타결된 한·캐나다 FTA에서 농축산물의 경우 전체 품목 중 18.8%(282개 품목)가 양허 제외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 됐다. 이는 한·미 FTA(12.3%)나 한·EU FTA(14.7%)때 보다 개방도가 낮은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과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 제외됐다. 또 꿀과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받았다. 관세율이 40%인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해마다 15분의 1 가량씩 관세율을 줄여 나가고, 최대 25%에 이르는 돼지고기는 최장 13년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은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 발동권을 확보해 이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한·캐나다 FTA로 농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농·임·축·수산 분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11억8200만 달러로 호주(28억8000만 달러)의 40%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축산농가의 경우 일정 부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우 농가보다는 양돈농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아주 작지만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34.7%), 뉴질랜드산(8.8%)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산은 0.6%로 1%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물량은 4만3398t으로 미국(11만2000t)에 비해 두번째로 많았고, 수입액으로는 7976만 달러를 기록해 미국(9억1000만 달러), 독일(3억1300만 달러), 칠레(1억200만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컸다.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에 근거해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전망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