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재산권 침해가 다소 줄어들고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내 해당 지역의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총 320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했던 규정들이 개선된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일반주거지역 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은 150% 이하,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도 신규 재정비 사업시 공원 등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용적률이 20%까지 완화된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및 용도 규제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규모나 허용 기준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기능구역 제도도 도입했다. 구역 지정 후 3년(2년 연장)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441개 특별계획구역 중 120개 구역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목소리가 많았다.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변경 처리를 자치구에 위임에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게됐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 건물 10%를 의무화한 규정은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에서는 제외된다.

이밖에 25개 자치구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가져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돼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규제 당했던 것들이 완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도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