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이 성능인증(EPC)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1일에서 55일로 단축된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제도 위반 때 발급 취소 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전문가들(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한다.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제품 성능 인증 심사 과정에서 기업 일반현황·참고자료·공장심사 자가진단표 등 불필요한 서류 검토 과정을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 제품이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성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술개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용역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청은 직접 생산 확인서 발급 업체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시행하던 실태 조사를 연중 상시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제도를 위반할 경우 개최하는 청문회에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청문회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위반 업체 내부 직원이 청문 주재자로 참석했다.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업계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했던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