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협은 10일 하루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24~29일에도 재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불법행동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경한 행정처분도 불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집단휴업이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의협이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 휴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