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2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17일부터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가입 조건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소장펀드는 투자 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 5년간 유지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소장펀드를 전환형(엄브렐라) 펀드 세트로 출시하도록 했다.
전환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 혼합형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하위 펀드 6개를 한 개의 세트로 묶어 판매된다. 투자자는 그 중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세트 내의 다른 펀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동 허용 횟수는 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한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 따라 하위 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소장펀드를 전환형 펀드로 출시하지 않는 운용사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3가지 유형 중 2개 이내에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업권에 따라 공·사모펀드, 일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상품이 구성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원까지 15.4%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 소득 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금융위는 이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주 10% 우선 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 온라인 코리아' 등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펀드의 판매 보수를 오프라인의 3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판매 보수는 가입 금액의 1.0% 수준인데, 펀드 슈퍼마켓은 0.3% 정도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