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다음달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정년 규정에 걸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959·1960년생 직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먼저 나서면서 삼성그룹 내 계열사들도 뒤이어 제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법과 원칙을 따지자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기업에서 근무중인 1959·1960년생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문제를 놓고도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대상 직원이 55세를 기준으로 매년 10%(전년 대비)씩 줄어든 임금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55세에 8000만원의 연봉을 받던 삼성전자 직원은 56세에는 10%가 줄어든 7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해에는 또 10%가 줄어든 648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임금체계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사정에 따라 매년 감액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55세부터 매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만, 이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나 감액분은 회사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