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폰뱅킹(phone banking·전화를 이용한 은행업무) 이체 한도를 축소한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키워드 참조) 등 전자금융사기가 늘자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24일부터 보안카드를 보유한 고객의 폰뱅킹 이체한도를 현행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이다. 지금은 하루 1억원, 1회 2000만원이다. 다만 보안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One Time Password)를 보유한 폰뱅킹 이용자는 이체한도가 변함이 없다.
하나은행은 작년 12월 3일부터 보안카드 보유 고객(보안등급 3등급)의 폰뱅킹 하루 이체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고 거래 전에 문자메시지로 인증을 받는 고객(2등급)의 폰뱅킹 하루 이체한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폰뱅킹 이체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폰뱅킹 이체한도(보안카드 보유 고객 기준)는 현재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축소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할 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파밍이란
금융회사 고객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고객이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phishing site·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본떠서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