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지난주까지 여야는 단통법과 함께 공영방송사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며 대치했다. 결국 여야는 18일 비공개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단통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단통법을 포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2월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미방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통법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의 취지는 제품의 출고가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스마트폰에 붙은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 정보가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돼있고, 단말할부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을 일시불로 구매하기 때문에 어느 매장을 가도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가 삼성전자 갤럭시S4를 2년 약정한다면 총 440달러를 할인받아 남은 금액인 199.99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시기와 매장, 할부개월수, 사용요금제 등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거품이 낄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나 “국내는 미국과 달리 단말기의 혜택(보조금)이 고가폰 등에 집중되면서 소비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미국과 같은 이동통신 환경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단통법은 정부나 통신사, LG전자와 팬택 등 대부분의 제조사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세계 1위 휴대폰 제조회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규모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단통법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에 제출한 장려금 규모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휴대폰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중복돼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그뒤 제조사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바꾸고, 개별 회사 자료 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하위법규 제정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서 8월 1일쯤 단통법 시행령을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