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이상 걸리던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주하는 해외공관도 늘고 시중은행들이 특허평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허청은 2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허청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아이디어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면서 심사처리 기간을 줄이고 심사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처리심사 기간은 현재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또 상표는 7.7개월에서 6.5개월, 디자인은 7.3개월에서 6.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허 심판 처리기간도 8.5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든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를 다른 나라에서 빠르게 처리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국가 범위를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지식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코트라(KOTRA)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지식재산 담당자가 있는 재외공관과 무역관울 15개국에서 올해 20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보증·대출 투자 연계 금융지원 대상을 300개사, 지원규모도 1000억원으로 늘리고 시중은행과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 개선을 위해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이 4~6차에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 등록료를 30%로 감면하고 청년·원로 발명가의 특허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감면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