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업무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원전 비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번 법안 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원전 공공기관이 안전경영 의무로 구매·품질 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 관리, 국민소통·참여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 원전 사업자들이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원전 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품질증명서를 위조할 경우 등록취소시킬 수 있게 된다. 협력업체가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억원 이내 혹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품의 품질 등을 위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하게 된다. 또 원전 공공기관이 이 법의 시행을 거부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법안 제정 외에도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