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실시 후 2년 동안 전체 24% 수준인 148개 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향후 조합 운영의 내실을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세부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0일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2년간 정비구역 148개, 뉴타운 48개 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30일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후 지난 2년간 총 606개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286개(94%)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자료:서울시제공

이를 통해 서울시는 총 148개 구역의 지구지정을 완료했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뉴타운지구의 경우 전체 35개 지구 중 19개 지구 내 48개 구역은 주민 요청해 따라 해제 절차를 밝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16개 지구 32개 구역도 해제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은 해제했다. 또 남은 144개 구역 중 120개 구역도 일몰제를 통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은 해산이 확정됐다.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서울시는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개 유형으로 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산이 확정된 구역은 사업비용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에는 약 1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조합 운영 내실화 작업도 병행…추진위 사업자 등록 추진

서울시는 정비사업 내실화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조합운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합동을 분기별로 5개 구역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은 교육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 된 정비사업장 등에 파견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업관리인은 구청장이 파견하고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갖는다.

이밖에 서울시는 조합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의 임의·관행적 자금집행 및 관리를 막고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합 뿐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금관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

◆ 서울시, 10곳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무더기 해제

한편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구역 10곳의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정비구역이었던 불광 8구역(재개발), 상도 7구역(재개발)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정비예정구역이었던 중화동 10구역(재건축), 시흥동 11구역(재건축), 천호동 178번지(재개발), 신림동 646번지(재건축), 상도3동 8구역(재개발), 신림동 31구역(재건축), 성내동 16구역(재건축) 등도 지정이 해제됐다.

전체 10곳 중 4곳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었다. 6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