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가구수가 15% 늘어나더라도 용적률 등 건축 기준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수가 10% 늘어날 때만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대지 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 도로명 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 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