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눈 앞에 둔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재가 시작되면 이동통신사간에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지 경쟁이 완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소 한 달 이상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키로 14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다.

17일 이들 세 업체 가운데 두 곳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가는 각각 0.17%, 1.4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들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그만두라는 시정명령을 어겼다. 올해 1월부터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공짜로 받거나 싼 가격에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새벽시간에 대리점에 줄을 서기도 했다. 이른바 ‘1.23대란’, ‘2.11’대란이란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 빼앗기 경쟁은 이동통신사에게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의 작년 마케팅비용은 SK텔레콤이 3조4280억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조6810억원, 1조8362억원으로 총 7조945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총 마케팅 비용(7조7880억원)보다 약 2% 증가한 수준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작년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2012년보다 각각 1214억원, 818억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예 모든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면 비용이 감소해 이익인 셈이다.

세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이동통신사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느 한 업체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제재를 받거나, 세 업체가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마케팅 경쟁을 벌이며 이동통신사들이 고사양 스마트폰을 판매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것도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양종인 연구원은 “LTE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사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늘면서 휴대전화 이용료가 올라 통신사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액이 전년보다 5.1%, 3.2%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