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課稅)에 불복한 기업 숫자가 전년도와 비교해 31%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 1376곳으로 2012년 1050곳과 비교해 31% 증가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만 하더라도 심판 청구 기업이 각각 874곳, 875곳 정도였다.

조세심판원은 과세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 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건수를 보면 조세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조세심판원 심사나 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되돌려주는 세금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 과세에 불복한 기업과 개인에게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자 포함)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812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상반기(3604억원) 및 2011년 상반기(2305억원)와 비교하면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이 2.2~3.5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법원에서 기업과 직접 세금 소송을 벌여 패소하는 바람에 돌려준 금액만 지난해 상반기 중 2669억원으로 2012년 전체(1547억원)의 1.7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