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업체의 스톡옵션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에 과세하지 않고 주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른 스톡옵션 처럼 행사시 인건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톡옵션은 우수인력을 벤처업계로 유인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시에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한 조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은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하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벤처기업으로 옮기면서 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주당 3000원(총 3억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7억원(주가 1만원 가정)의 행사이익을 봤다면 근로소득세 2억1000만원(실효세율 30% 가정)을 물어야 한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기 전이지만 주식을 싸게 샀다고 보고 평가이익에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로 주당 1만5000원에 매도(총 15억원)했다면 추가 차익 5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 5000만원을 내야 한다. 12억원을 벌면서 세금만 2억6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가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내겠다고 선택한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평가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생긴 양도 차익 1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을 내면 된다. 스톡옵션 대상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또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 후 이 주식이 상장될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 스톡옵션 전용 금융계좌를 만들어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과 다른 주식을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 코스피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지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나 행사가액과 실제 거래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현금 정산형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인건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은 인건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주로 신주발행형 방식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인건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금처럼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에만 인건비로 인정하고,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만 내는 과세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발행형 스톡옵션도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