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은주(가명)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0분쯤 케이티(KT) 고객센터로부터 알림 문자 한통을 받았다. 전날 밤인 1월 28일 밤 10시 18분 기준으로 기본 제공 데이터(6GB)를 모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6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지만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전날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문자를 받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터를 사용했다.

뒤늦게 받은 알림 문자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100% 소진한 이후 데이터를 이용하면 별도 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고지됐지만, 이미 18시간이나 지난 후였다.

1월 28일 오후 10시 18분 기준으로 데이터를 100% 소진했다는 알림 문자를 18시간 후인 1월 29일 오후 4시 40분에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부랴부랴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망을 차단하고 KT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과 데이터량을 확인했다. 18시간 동안 초과해서 쓴 데이터는 약 57메가바이트(MB)에 달했다. 김씨가 추가 사용으로 내야하는 데이터 사용료 1180원 가량으로 요금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소진 메시지를 하루나 늦게 보낸 통신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는 알림 문자만 제때 받았어도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KT가 하루 뒤에야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요금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됐다"고 말했다. KT고객센터는 "고객이 사용한만큼 과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동우(가명)씨 역시 불과 얼마전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5만원이나 과금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박씨는 KT로부터 지난달 30일 새벽 0시쯤, 약 15만원 상당의 데이터를 초과 사용했다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앞서 1월 25일부터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와이파이)과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망을 직접 차단시켜 놓은 상태였다. KT 고객센터측은 "데이터 요금이 과도하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는 "전혀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15만원어치 초과 사용했다며 잘못된 알림 문자가 와서 억울했다"며 "KT고객센터에 잘못 부과된 15만원을 청구 요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KT 스마트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매월 기본으로 제공되는 3G 와 LTE 데이터의 사용량 현황을 알려주는 알림 문자가 뒤늦게 오거나 잘못된 알림 문자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KT는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40%, 60%, 100%를 소진했을 때 각각 고지해주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 알림 문자를 보내기까지 몇시간에서 하루까지 소모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1월 29일 오후 9시부터 2~3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15만원까지 소진했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용자는 네트워크망을 꺼놓은 상태였다.

KT에 따르면 기본 제공되는 통화량(분)이나 데이터량(MB)을 소비자가 소진하면 전산센터에서 곧바로 집계한다음 아무리 늦어도 1시간내로 소비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등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기본 제공량을 소진할 경우, 집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KT 측에서는 알림 문자가 몇시간 이상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KT측은 이동통신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고객센터는 "애플 아이폰과 같은 특정 단말기의 경우 데이터를 끄거나 앱을 종료해도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데이터를 이미 다 소진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추가 데이터를 쓰다가 하루 뒤에 알림문자를 받고서야 깨달았다"며 "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데이터 요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마치 일부러 문자를 늦게 보낸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