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앞둔 20대 창업가들은 입영일자를 받은 뒤 최대 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청년 창업가에게 병역면제를 주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병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미필 청년 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국내에서 벤처를 창업한 20대 창업가들과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 의무로 경영을 중단하거나 창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청년층 창업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벤처 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립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군입대로 창업 준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대표와 예비 벤처 확인을 받아 회사 설립 과정에 있는 예비창업가,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위 3순위 입상자 가운데 실제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를 세운 창업가는 입영 일자를 통지받은 뒤 최대 2년까지 입대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가 시행한 500개 공모전 수상자 1500명을 포함해 대학 청년 창업동아리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의 90%가 입영 연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28세까지, 해외 유학생은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우수자는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김태화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박사 과정생이나 해외 유학생, 체육 우수자가 이미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은 뒤 창업을 한 경우에도 30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공동 창업인 경우 대표에 한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2월 중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군 면제 방안을 추진했지만 병역 형평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에 한해 군 면제가 아닌 30세가 되기 전에 한해 입영 일자를 연기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창업 의도가 없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병역 문제를 회피하거나 돈을 주고 대표직에 오르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벤처 업계는 국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병역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연구개발 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회지도층 자녀와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군복무 대체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면서 존폐 위기가지 몰렸다. 나성균 네오위즈홀딩스 대표는 2001년 네오위즈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보다가 전공인 경영학이 게임과 관련없다는 사실이 적발돼 결국 공익근무요원으로 재입대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의 경우 게임빌 대표 직함을 이규창 게임빌 USA 대표에게 일정기간 위임한 뒤 게임빌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해 논란이 일었다.

김태화 국장은 “2년 시간을 벌기 위해 벤처를 세운 뒤 폐업을 한 경우 입영통지를 하고 다른 사유로 연기를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 최대 2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악용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