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공모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 5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연구, 조사, 기획, 분석,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등을 말한다. 이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할 경우 가격 평가 비중을 줄이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공공건축물 설계비가 2억3000만원 미만이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 대상(창고, 공장 등)일 경우 적격심사를 하게된다. 적격심사는 정부 발주 공사에 입찰해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해 사업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젊고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또 2억3000만원 이상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 관련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 공정 계약을 유도할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 조처도 있다.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은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 권한이 1회란 인식이 없어 입상작 아이디어를 다른 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계자 지적 재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으로 설계대가 체계도 개선한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돈을 적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돈을 지불했다. 공사금액이 작을 경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동력보다 보상이 적은 경우도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
국토부는 또 BIM(건물정보모델링)을 활성화해 설계·시공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BIM이란 시설물 정보를 3D디지털 정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축사에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국내 건축사를 알리는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에게 건축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건축 부문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부터 50회 이상 진행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나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건축사·건축가 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이 팀을 구성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