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달 창업비자 1호 외국인 창업가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주인공은 미국국적의 재미동포 제이슨 리(Jason Lee)씨로,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친구 2명과 함께 차렸다.
제이슨 리 대표는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 '연세벤처' 26기 회장 출신으로, 창업에 앞서 IT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3D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체계 기술에 대한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다.
제이슨 리 대표는 창업비자 제도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창업비자를 받기 전에는 3개월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를 오가야 했던 불편이 컸지만,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갱신하면 되고 4대보험과 금융거래 등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도 쉬워져 회사 운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업비자(D-8) 제도 도입 이전에는 외국인이 기업투자 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했다.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년 10개월으로 외국인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비자 허가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영주비자로 전환도 용이해 앞으로 이 제도로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허가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