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계획입지사업은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20%로 하향조정한다.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준다.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진다"며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