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최근 4년새 줄면서 저작물 시장 규모가 3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업경찰제 시행과 꾸준한 단속, 감시 활동이 이뤄지면서 불법 복제물 유통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11개 부처마다 나뉘어 있던 지식재산 보호 집행성과를 하나로 모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 복제 이용 경험률은 32.4%로 2009년 42.4%보다 10%포인트(P) 줄었다. 복제물 유통량도 같은 기간 23억9602만개에서 20억6000만개로 줄고,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도 8784억원에서 약 5700억원 줄어든 3055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합법 저작물 시장 규모도 커졌다. 2009년 8조1507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2012년 11조4963억원으로 4년만에 3조3456억원 늘었다.

지재위는 불법 복제물 시장이 위축된 것은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11년 1116명에서 2012년 1803명으로 61.6%나 늘었다. 또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25만39건으로 전년보다 132.1%가,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에 적발된 건수는 49만1253건으로 전년보다 494.6% 늘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단속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376명, 월평균 3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월평균 25.2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1년 3930건에서 2012년 4761건, 지난해 9월말 현재 376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P2P(개인간파일공유)사이트와 다자간 파일 교환프로그램인 토렌트 등에서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최신 소프트웨어나 영화, 음원들을 어렵지 않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각각 48위(국가경쟁력 25위)와 40위(국가경쟁력 22윌)로 평가했다. 정부는 저평가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1월중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발족해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