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 등 13개 회사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그 다음날 결제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금액을 돌려받기까지 최장 일주일이 걸렸으나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광주·경남·한국SC·외환은행과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13개 회사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금액을 원칙적으로 다음날 주기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통장에서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데 결제를 취소하면 기존엔 가맹점이 이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최장 일주일 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금융회사와 가맹점이 정산하게 된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회사와 가맹점은 수시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먼저 고객에 돈을 내주고 나중에 가맹점과 정산해도 큰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제주·수협·기업·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을 단축하고 한국씨티은행은 3분기까지 업무처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결제금액 환급기일 단축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당시 환급기일 단축 외에 은행·카드사 간 계좌제휴 확대도 추진했으나 제휴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은행과 카드사 간 계좌제휴가 이뤄지면 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로 주거래은행에서 입출금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 발행에 소극적인 카드사들이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체크카드를 많이 발급하면 계좌에 잔금이 쌓이기 때문에 제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선호해)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간 제휴실적으로 점검해 보고 실적이 미흡하면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진척이 거의 없다. 은행들은 체크카드 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계좌 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한테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수수료를 인하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계획이었지만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은행권의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은행과 카드사가 협상할 문제라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두 업계의 협상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