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유원지에 대한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10년 이상 집행이 안된 공원이나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먼저 시설을 해제한 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642개소(175만㎡)에 대한 해제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 국토의 약 1%인 928㎢로 예상 집행비용은 139조원"이라며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은 5만㎡ 이하 공원·유원지로 대상을 한정해 도시 공간구조 및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