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출자전환 시점은 2대 채권자인 무역보험공사의 결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30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지난 27일 1조 6288억원의 출자전환안이 가결됐다고 채권단에 통보했다. 채권의 22.7%를 보유한 무보는 출자전환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우리은행과 농협 등 다른 채권단이 동의해 통과됐다. 출자전환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성동조선은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3684억원의 출자전환분을 가진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채권단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다 해당 안건을 다시 채권단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해 출자전환 시점이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무보는 아직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사 여부는 출자전환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