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출한 제도개선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19일까지 4건의 이행과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 총 4건이다. 이행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수·축산 폐업지원 직불제 이행과제와 관련해 폐업지원금 수령자의 동일 과일 품목 재경작 금지와 축사 제한 등의 지도 관리와 폐업지원금의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칠레 FTA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 중 다수가 5년 내 동일품목 재경작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이행과제는 평가 결과 지난해 세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수출상품의 종전 수출증가율 목표는 21%였지만 실제 실적은 15.1%에 불과했다. 이에 성과 목표 설정 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행과제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의 공신력 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해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