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지난 6일 아키드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을 법원의 허가를 득해 해제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아키드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 54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